집주인 “비워달라” 요구에도 “이사갈 곳 없다” 버텨
유튜버 소란 지속…경찰, 경비인력 배치범위 확대
다가구주택 수요 적고 사회적파장 커져 매매 난항
[헤럴드경제=주소현·김지헌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이 이미 올해 초에 해당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두순 부인이 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주인은 조 씨 출소와 관계없이 이미 집을 내놨던 셈이다. 조두순으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들 불만이 빗발치는 가운데, 해당 집 주인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15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두순이 사는 다가구 주택의) 주소가 중개소 매물로 나와 있다”며 “올해 초에 이미 이 매물을 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왜 아직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원래 이지역 다가구주택은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앞서 해당 주택의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조두순 부인이 “이사 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전해졌다. 조두순 부인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명의로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2년짜리 계약을 맺고 현 거주지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들은 “집주인은 이사 오는 사람들이 조두순 가족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두순 출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집주인의 매매도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근 중개소 관계자는 “조두순 문제가 커지면 인근 집주인들과 중개인들만 손해보는 꼴”이라며 “조두순 출소 이후 주민들의 생활 자체도 불편해지고, 주거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의 거주지로 몰려든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에 인근 주민들이 14일까지 사흘간 약 100건의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배치했던 경비 인력을 50m 떨어진 골목 입구에 배치하는 등 범법 행위 차단에 나섰다.
한편, 조두순이 사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8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중개소에선 “8억원이면 주변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대”라며 ‘급매’ 가능성 역시 거론했다. 조 씨가 세들어 사는 다가구 주택은 1997년 지어진 연면적 192평(대지면적 82평) 주택이다. 단순 계산으로 평당 417만원에 호가가 진행된 셈이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변 다가구 주택의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2월 7억8500만원(평당 475만원) ▷2017년 2월 8억4000만원(평당 473만원)에 거래가 이뤄진 적이 있다. 평당 단가로 비교할 때, 조두순이 거처하는 다가구 주택은 2년전보다 50만원 가량 낮게 매물로 나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