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인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법원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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