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보험용역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보험용역에 대해 타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해 평가했으나, 보험용역은 타 용역과 같이 경영상태나 수행실적으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치 않아 보험업에 맞는 적격심사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 허가조건, 입찰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춰 평가기준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게 특징이다.
우선, 보험금 지급능력이 보험계약의 본질임을 감안,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을 기준으로 조달청이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입찰금액 산정, 경쟁성 등 보험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낙찰 하한율을 타 용역 분야보다 낮은 47.995%를 적용한다.
조달청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향후 보험계약 뿐 아니라 다양한 용역유형에 대해서도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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