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2만7091대가 적발됐고, 이 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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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6746대를 제외한 2만345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의 66%인 1만3434대(경기도 1만216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강원(100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 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