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홀짝제로 자금 신청

오전 8시30분에 이미 2만3000여명 신청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1일 소진공 본부 재난지원본부를 방문, 버팀목자금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1일 소진공 본부 재난지원본부를 방문, 버팀목자금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이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신속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이 이날 오전 신청하면 이르면 오후에 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업종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자금이다. 영업제한에 해당돼 정상 운영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대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했고, 신속 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이들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자금 지원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12일에는 짝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날 오전 신청한 소상공인은 이르면 오후, 혹은 12일 오전에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1∼11월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일반 업종으로, 100만원 수혜 대상자는 개업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6∼11월 개업한 이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조봉환 이사장이 이날 오전부터 재난지원본부를 방문해 접수 현황을 확인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으로 1차 신속지급대상자 276만명 중 2만3000여명이 이미 신청을 완료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