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이나 만화”라며 “문제는 이 음란물을 사고파는 시장까지 형성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요청자가 돈을 주면 원하는 사람 얼굴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있다.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짚었다.
그는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 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며 극찬했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성범죄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가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이 놀이문화라 여겨진다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2일 오전6시 30분 기준 16만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소비권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쥐고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태도는 지난날 n번방과도 같은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들의 태도를 떠오르게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조치로한시라도 빨리 ‘알페스’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