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15일 제14차 위원회에서 A 후보자(이종걸)가 정책토론회 중 'B 후보자(이기흥) 직계비속의 체육단체 위장취업, 횡령'과 관련한 발언내용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이기흥 후보 측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어 경기도 선관위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이종걸 후보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수사의뢰했다. 유병철 스포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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