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 유죄 판결 증가 추세…합의된 성관계라도 주의 필요 성폭력 혐의 인한 무고 피해자 다양한 후유증 알아
성폭행 신고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무고한 성폭력 혐의로 고통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7월경까지 성폭행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이 100여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특히 성폭력 관련 혐의는 사회매장으로 직결될 정도로 후폭풍이 심각하다. 성폭력무죄변호사로 잘 알려진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일지라도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더군다나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 폐지 이후 신고가 이루어진 순간 고소ㆍ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호감에서 비롯된 하룻밤, 피의자와 피해자로 재회 경우 많아
실제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 또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동료와 저녁식사 중 강의 대학에서 학업 중인 학생 B씨가 합류,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됐다. 3차로 이어진 술자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기로 결정한 후 하룻밤을 보냈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성폭행 피의자와 피해자로 전락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사례는 피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자신을 간음했다며 신고한 사건으로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했다”며 “사실상 피의자가 결제를 하는 동안 피해자는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계산을 마친 후 함께 방안에 입실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 “무혐의 입증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경우 교수로서의 사회적 지위 모두를 잃을 있었던 사건”이라고 회고했다.
누명 벗어도 무혐의 사실 진정성 얻지 못하는 ‘성폭력 무고죄’
성폭력 무고죄는 실제 다양한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더라도 수사 기간 동안 구류에 처할 수도 있으며 혐의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주변인에게 잃어버린 신임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다. 더군다나 무고죄 피해자는 피의자로 몰린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에 임하기도 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검사 생활 중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을 느껴왔지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실한 부분”이라며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객관적 사실이 필요한데 이를 수집하기가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신고 원인도 다양하다. 사소한 거짓말부터 의도적인 접근까지 자칫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A씨의 경우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 숙박업소 CCTV, 합의된 성관계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상황진술 등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무고죄 피의자의 경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번 거짓말을 하면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진술에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무고한 성폭력 혐의, 성범죄전문가의 법률적 조력 신속히 구해야
성범죄 고소사건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이 실제로 이뤄진 상태에서 그에 대한 강제성 유무를 따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남녀가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가 갑자기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면 남자는 영락없이 성폭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된다. 김광삼 변호사는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둘만의 공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행위와 그 상황에서의 심리상태까지 입증해야 해 진실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구할 수 있는 성범죄전문가와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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