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잠정 유보할 듯

택배 분류업무 택배기사 업무서 제외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문이 1차 합의에 이르면서 우려됐던 설 연휴 택배 대란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문이 1차 합의에 이르면서 우려됐던 설 연휴 택배 대란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문이 극적 타결되면서 27일 예고됐던 총파업도 잠정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됐던 설 연휴 택배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택배사와 택배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동의했다. 이에 따라 20일 0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관계 없이 27일 예고된 총파업도 잠정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분류 작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문화하는데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분류작업은 원칙적으로 택배사 책임으로 하고 택배 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했다. 사측은 분류 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정부가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다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기자들이 분류 작업을 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아울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 동포 외국인력(H-2)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근본적으로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기간 사업자, 영업점은 심야 배송을 초래하는 과도한 배송물량이 할당되지 않도록 매일 확인하고, 일일 물량 분배, 대체 배송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적정 배송물량이 유지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택배 물량 집중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될 경우, 화주는 택배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