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분조위 개최 전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가입한 소비자와 금융사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달 재개된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기업은행 등이 거론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말께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에 대해서 적용한 '손실 미확정 펀드'에 추정 손해액을 적용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손해 확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 금감원은 판매사와 합의를 통해 이같은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액이 3577억원으로 판매은행 8곳 중 가장 많다. 은행이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도 후보로 거론된다.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은행은 설 이전에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도 현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은행 외에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라임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이 이뤄진 것은 두 건이다. 우선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손실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지난해 말에는 KB증권이 판매한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 개념을 적용해 60~70%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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