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민원사무 지연처리를 방지하고 법정 처리기한 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市는 그동안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웹연계)으로 접수한 유기한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원처리 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미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하고 있다.
또, 민원사무 지연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과정을 문자로 발송하고,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통지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국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처리기한 준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의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열린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흥시 유기 민원은 15만5336건이었고,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준수율은 93.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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