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유흥시설과 학원·실내체육시설 총550곳에 업소당 300만원의 ‘강남형 버팀목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2019년 또는 작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유흥시설 300곳과 학원 200곳, 매출액 30억원 이상 실내체육시설 50곳으로,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제외된다. 구는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됐지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집합금지 시설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