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앞으로 국내 동물사육용 배합사료 판매업소는 사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표를 판매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판매가격표는 매월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배합사료 제품 간 가격 비교가 쉬워져 업체 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축산농가는 이전보다 배합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양축용 배합사료는 직거래 비중이 높아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가격이 달라 축산농가에서는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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