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환경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
대상 물량 30만대→34만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총 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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