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대 주변 특별점검 22건 적발

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선갑 구청장(가운데)이 이희영 광진구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광진구 제공]
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김선갑 구청장(가운데)이 이희영 광진구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광진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건대 헌팅포차 집단감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는 6일 0시를 기해 위생업소 대상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며, 조치기간은 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방역수칙 위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한다.

아울러 구는 매일 지도 단속을 벌이며, 경찰과 민·관 합동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앞서 구는 지난 3일 건대입구 주변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벌여 방역수칙 위반을 총 22건 적발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선 최소 2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은 지난달 28일부터 2개월 간의 영업정지 상태다. 구는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가 미흡했던 것을 포착,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우리 구는 지난해 3월부터 주중과 야간 경찰, 민·관 합동으로 건대입구를 점검을 해왔으며, 지난해 5월 이태원 사태 발생 후 즉각적으로 ‘유흥시설 특별대책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러나 건대 포차끝판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강력한 대응 등을 통해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