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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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기 광주시에서 음주운전자의 신호위반 주행으로 한 중학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뺑소니’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9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10분쯤 광주시 곤지암 도자기엑스포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15)이 B씨(30)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A군은 녹색 불이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B씨의 차량에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호를 어긴 B씨 승용차는 A군을 치고도 400m가량을 더 내달렸다.

녹색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횡단보도에 받을 내디딘 A군은 사고 충격에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67%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구속된 B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를 비롯한 정확한 사고 경위,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B씨는 5년 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