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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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북 구미경찰서는 2세 여아가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11일 아이 어머니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숨진 딸을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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