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이의 민원 접수되면
타팀 수사관 교체도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경찰서장 등 관서장 중심의 불만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만 민원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관서장에게 보고해 관서장 판단에 따라 종류별로 ▷일반 불만 ▷청문 ▷특이 ▷수사 이의로 분류해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중대성·구체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청문 민원으로 분류해 객관적 조사, 원인 분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했다. 수사 이의 민원이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담당 수사관이 다른 수사팀 소속 수사관으로 교체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 수사의 책임이 한층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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