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BTJ열방센터 (헤럴드 DB)
상주시, BTJ열방센터 (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코로나19 집단감염 이 일어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에 대해 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대구지법은 기독교 해외 선교단체인 ‘인터콥’(InterCPInternational)이 지난달 낸 집행정지신청과 관련, 15일 오후 3시로 심문기일을 정하고 인터콥과 상주시 측 변호인을 심문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열방센터 쪽은 지난달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BTJ 열방센터 집합금지 처분 등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이는 상주시가 지난달 3일 BTJ 열방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7일 이 센터에 대해 별도 명령 때까지 일시폐쇄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열방센터는 2014년 2월18일 경북도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경북도가 지난달 26일 “상주시가 요청하면 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심문기일은 2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심문 내용을 검토하고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