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논란문항 만점처리 정당”
박 장관 후보자 시절 말과 대치
‘문제 유출’로 논란이 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재시험 공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문항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한 것은 정당했으며 재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해 처리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말을 뒤집은 것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변시 문제 유출과 관련해 헌법소원, 행정심판을 제기한 수험생들의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청구 취지 답변서를 통해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된 공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한 변시 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관리위원회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만점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며 “시험 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 학식 등에 근거, 폭넓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시험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는 재시험을 포함한 7가지 방안들을 모두 심의한 후, 전원 만점안이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시험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시험 실시 자체만으로 위법한 행정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응시자들의 피해로 점철될 것”이라 했다.
이 같은 입장은 박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한 말과 대치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 문항에 대해 “문제에 노출됐던 수험생과 대부분의 노출되지 않은 수험생을 전원 만점 처리로 해결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취임한다면 실질적인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원 만점 처리를 재검토하겠다던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법무부가 만점 처리안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낸 것은 사실상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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