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
[헤럴드경제=뉴스24팀]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 수강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음악학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했다.
A씨는 제주시의 한 음악학원 운영자로 2019년 11월 피아노 교습 도중 9세 여아의 연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들 이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하며 아동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손등을 내리쳤다. A씨는 같은 날 교습 도중 동일한 이유로 8세 남아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를 한 일이 없고 설령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며 여기에 신고 경위에 관한 학부모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어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는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며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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