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간 선정인원 1.5배 늘려
차상위층 지원자격 일부 확대
형제자매 동거인 있어도 가능
3일부터 ‘서울주거포털’ 신청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올해 ‘청년월세’ 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늘렸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은 1억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해 저소득 청년에 수혜가 집중되게 끔 했다. 이는 지난해 5000명 선정 사업에 3만4000여 명이 몰렸던 전례를 감안해 하향조정한 것이다. 시는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격 일부는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혹은 서울형주택바우처 등의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도 올해부터는 지원할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가구 수에 따라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월세에 청년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와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생애 단 한 번,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소득 요건은 2021년 기준으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판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본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7만5224원, 지역가입자 3만663원 이하면 된다.
제외 대상도 있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신청 접수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받는다. 선정결과는 4월 중 발표하고 월세 지원금은 5월부터 격월로 지급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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