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시 CEO 연임제한

기관은 신사업·M&A 불가

금소처 의견 감경에 영향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모두 참석하면서 이른바 ‘수퍼 제재심’이 열리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을 개최하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기관경고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CEO들에 대한 징계안과 별도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경고(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선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매트릭스 체제를 통해 자회사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반영해 기관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문책·주의적), 기관주의 등 5단계다. 기관경고 이상인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 등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디지털 전환, 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롭게 시도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아울러 비은행 부문과 글로벌 사업 강화 등을 위해 그룹차원에서 추진할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각 은행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감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제재심 위원들이 몫이다.

제재심은 불완전판매 행위와 관련해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세칙에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 · 손실규모 ·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선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한다.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는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제재시 참작사유로는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