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서 답변
최고가 매매신고→취소, 무더기 취소건도
천준호 의원 “조직적 허위신고 가능성” 제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가로 아파트 매매신고를 한 뒤 돌연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중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고, 취소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최고가로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거래 취소에는 중복 등록·착오 등도 포함되지만, 의도적인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도 있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천 의원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된 것 등을 의심 사례로 소개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어서 1건 거래가 전체 아파트(가격)를 결정한다”면서 “다만,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했다.
주요 포털과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에는 이렇게 취소된 거래가 반영되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 취소된 것을 포털 사이트에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변 장관은 의도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단속·점검할 수 있는 조직과 관련해 “대응반(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이달 말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된다”면서 “진성준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