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훈포럼 참석…공식석상에 참석해 첫 공개 발언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 주제로 기조 연설 후 질의응답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언론인 단체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 참석해 “검사 선발에 저희가 최선을, 수사력 중심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취임 후 출퇴근길이나 관계 기관 예방 전후 발언 외에 김 처장이 공식석상에서 참석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처장은 25일 언론인 단체 관훈클럽이 주최한 관훈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 뒤 관훈클럽 임원 및 방청 언론사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력 우려에 대한 지적과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며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의지가 정말 있어도 사실은 수사능력이 없으면 수사결과 안 나온다”고 운을 뗐다.
김 처장은 “그동안 검찰에 대해선 수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수사의지가 없는 거 같다, 수사 안하는 거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공수처는 그 반대였다”며 “인력구성 자체가 소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수사는 옛날식 수사가 아니라 금융,회계, 세금, 공정거래 등 전문성 있는 수사로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들어가면 그런 분야 전문가가 요소요소 포진해서 팀으로 수사하면 수사능력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 구성을 통해 보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처장, 차장,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이 하나의 팀제로서 팀으로서 일하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로펌에서 일했지만 특색이 팀으로 일한다는 것인데, 검찰도 현재 그렇게 하는 거 같다. 저희도 큰 사건은 분야를 나눠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과 차장이 수사를 건트롤 하면서 팀으로 수사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처장은 “저희의 당면과제이고 앞으로 계속 고민할 숙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 선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2명을 아직 추천하지 않아 재요청한 뒤 기다리는 상태다.
앞서 기조 연설에서 김 처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된 헌법 1조를 언급하며, 과거 군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바뀐 세계사적 흐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 1조가 단순히 사실을 밝힌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규범명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연결해 김 처장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언급하며 “1895년 갑오경장 때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된 것을 근대 사법 백 년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 같고, 이때부터 근대적 재판제도와 검찰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상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검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대개 준사법기관이라 보는 것 같은데, 공익의 대표자로 객관의무도 부담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 검찰제도에 관해 검찰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하다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범죄나 부패 수사에 있어 검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다”며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반부패 관련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을 공수처 제도 논의의 출발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법상 검사 25인, 수사관 40인으로 수사인력이 한정돼 있고 공수처장과 차장도 수사처 검사의 지위를 겸하는데, 최근 헌재가 공수처 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했다”며 최근 헌재가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단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 처장은 “(헌재가)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해주신 셈”이라며 “검찰청법상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이라 볼 것이고,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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