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현 회계사 ‘제9회 산업발전포럼’ 주제발표
배기량ㆍ가격 기준 복잡한 과세 체계 개편 제안
“CO2 배출량 연계…내수 활성화 지원 계속해야”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게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 류병현 회계사는 25일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9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탄소제로 시대를 대비해 과세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소·전기차는 올해를 기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세금 규제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오는 2022년 15만3000대에서 2030년 44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소차는 같은 기간 2만5000대에서 16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까지 누적 판매 대수만 합산 385만대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배기량·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는 데다 준조세를 포함한 과세 단계는 현재 1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세제 간소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용·비영업용과 배기량·가격 기준 등 복합한 체계도 여전하다.
류 회계사는 수송 부문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현실과 현행 배기량과 가격 기준 과세가 친환경차 보급촉진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CO2 배출량과 연계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용(4%)과 비영업용(7%)으로 나뉜 세율을 0g~20g/km(4%), 20g~40g/km(5%)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론 개별소비세 폐지 또는 친환경차 세제 지원 확대를, 장기적으론 교육세·개별소비세·공채 폐지 등 선진국과 같은 과세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중량, CO₂ 배출량, 소음 등 친환경 요소를 연계한 세제 개편 방안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전환 자금 확보 등 업계의 전동화 준비 시점을 고려해 세제 개편 시기는 오는 2025년 이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류 회계사는 “자동차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O₂ 배출량 기준으로의 급격한 세제개편은 내연기관차 산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세제 개편 시기까지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와 인프라 설치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내수 활성화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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