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이 합의로 결론났다.
여야는 31일 세월호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관련 3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오후 8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여야는 정부 조직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 4시 50분 시작한 협상이 3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다.
31일 세월호 3법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여야는 다음 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절차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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