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논문 부실 의혹 민원 제기
교육부, 연세대에 공문 보내
연세대 “연진위 규정에 근거해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 연세대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28일 황 장관이 2017년 취득한 박사 논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8일 “교육부에 황 장관이 취득한 박사 논문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논문 검증을 요청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해당 논문의 제목이 틀리게 표시된 점, 통계 분석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 영문 작성 부분에서 대리 번역을 맡긴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세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연세대는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가 확인되면 학위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황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사 논문과 관련해, 당시 지도교수가 국토위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을 영문으로 직역해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 황 후보자는 연구 결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지도 교수가 하니까 생각과 고민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역보고서는) 본적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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