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는 기각, 보석청구는 받아들여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조씨는 2006년 10월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셀프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약서상 채권액은 16억원에 불과했지만 연이자율 24%가 붙어 110억원대에 이르렀다. 그 후 2017년에 1차 허위 소송을 통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시효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2차로 ‘허위 소송’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사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넘긴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