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공모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가 주민 스스로가 개량한 주택을 매입,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3일 노후 단독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들어설 예정인 10층 아파트 조감도 [서울시 제공]
양천구 목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들어설 예정인 10층 아파트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한 단독과 연립 포함 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 186세대를 매입 신청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공모를 진행 중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접수 받는다.

지난해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6개 필지를 합필 하거나 건축협정을 통해 조경·주차장을 통합 설치해 만든 것 중 토지등소유자 재입주 주택을 제외한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기존 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임대주택 공모도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국토부 LH 등과 실시해 1차로 4개소를 접수했다. 또 9월 공모에서는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시행면적 확대와 용적률의 법적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