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초래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16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5개 자치구 11개 지구 6551필지 367만3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도 무료로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가 가능하다.
2012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54개 지구, 2만2540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해 36개 지구, 1만5412필지의 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지적행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토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적 불부합지 해소로 잠재적 토지분쟁을 해결하는 등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사업 초반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시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호응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청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맹지를 현실 경계로 조정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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