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등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 임박
광명시 소속 공무원 추가 5명 토지매입 사실 확인
청와대 비서관급·지자체 자체조사 결과 이어져
정부가 11일 발표하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에 대한 조사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도 이번주에 모두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토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기관별 조사와 제보를 통해 의심 사례가 쏟아지면서 조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고 양 기관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끝까지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해 수사 의뢰하고,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그 가족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번주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지기 전에 곳곳에서 투기 의혹은 추가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이날 소속 공무원 6명(추가 5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어머니 이 모씨 역시 2019년 8월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추가로 접수한 제보를 축적하면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거래량이 발표 직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개발정보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조항이 있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려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므로 처벌 범위가 좁아질 수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몰수 조항이 없다. 국회에선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모든 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득 환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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