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예능·드라마에 꼭 필요한 배경 음악(BGM), 주요 OTT 플랫폼이 내는 저작권료 4배 오른다?”
웨이브·티빙·왓챠로 대표되는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플랫폼과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의 음악 저작권료율를 둘러싼 소송전이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운영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도 소송에 참가했다.
핵심은 OTT를 통해 재전송되는 콘텐츠 내 음악 저작권 이용료율이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이 발단이 됐다. 기존 요율보다 4배 가까이 높아지는 탓에, OTT 업체들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승인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KT는 자사 OTT ‘시즌’을 운영 중이고,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등 제휴사와 함께 ‘U+모바일tv’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웨이브·왓챠·티빙 등 OTT 3사도 지난달 5일 개정안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를 발족하고,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쟁점은 OTT 플랫폼을 통해 재전송되는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율이다.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포함되는 배경음악(BGM)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율을 몇 %로 할 지가 논란이 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승인한 개정안에 따르면, OTT 사업자들은 당장 올해부터 매출의 1.5%를 음악사용료로 내야 한다. 특히, 매년 사용료율이 상승돼 오는 2026년에는 매출의 1.9995%를 사용료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한 예능 콘텐츠의 매출이 연간 10억이라면, 이 중 1.5%인 1500만원 가량을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6년에는 저작권료가 약 1999만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음악 저작권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저작권 사용료율은 3.0%로 규정된다.
OTT업체들은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성질상 콘텐츠를 재전송하는 다시보기 서비스와 같으므로, TV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인 0.625%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1.5%~1.9995%는 이보다 3~4배 가까이 높아 운영에 타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개정안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의 3배 정도인 요율을 한꺼번에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건데 부담이 큰 수 밖에 없다"며 "이용자와 저작권자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OTT 업체와 음저협 간의 갈등은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OTT 업체 입장에서는 저작권료 지출 증가로 인한 손실을 월 구독료 인상을 통해 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되면 국내 OTT 업계는 사실상 경영 불가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관련 비용이 3~4배 급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진원지로는 넷플릭스가 꼽히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음저협과 2.5%의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음악단체들은 문체부에 국내 OTT 업체에 이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고, 문체부는 이같은 요구를 일부 수용해 개정안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