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울경찰청과 협력체 가동
서울시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내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근무단’(태스크포스)을 지난 10일부터 운영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5월 공포를 목표로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 자치경찰 조례’)를 제정한다.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남겨뒀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위원장 강동길 의원)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 팀)는 올해 1월1일자로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생겼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합동근무단(TF)’은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시청사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합동근무단(TF)’은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서울시는 일선 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홍익지구대’를 방문했고, 시의회 소위도 지난 16일 경찰 현장을 찾았다.
시는 기존에 시가 해왔던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사업도 구상 중이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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