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당했다.
17일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 시장님 피해 주장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누리꾼은 이날 박원순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처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누리꾼 A씨는 피해자를 ‘피해 주장자’라고 지칭하며 이 발언이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고 특정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유선상으로 신고 접수하고 결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도 직접 출연해 서울시 선관위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장자가 상처를 받고 순수하게 자신의 피해를 얘기해야지 ‘시장에 선출되면’ 이건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고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박원순 피해 주장자는 공무원 신분이다. 순수하게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공무원의 특정 선거 참여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2차 가해 얘기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역시 이날 오후 박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신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비서와 김재련 등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선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공작을 펼치더니 스스로 덫에 걸려 들었다”며 “박원순 시장님을 무고해 죽음으로 내몬 여비서와 그 일당들 공직선거법 다수 조항 위반해 법리 검토중”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 및 피해자와 관련된 50여 명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새롭게 밝힌다는 도서도 오는 19일 출간될 예정이라,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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