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9명…4개월새 최소

더현대 서울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외국인, 등록·미등록 상관없이 검사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매장. [사진=김빛나 기자]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현대서울 매장. [사진=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22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떨어졌다.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한 백화점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은 등록과 미등록에 상관없이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행정명령도 내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일 대비 79명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13일(69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서울시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11월 14일 85명을 기록한 뒤 3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12월 24일 552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폭발적 확산세는 진정됐지만 지난달 28일(92명) 이후 일일 확진자는 줄곧 100명 선을 넘어서 왔다.

서울시는 이날 확진자 급감은 검사 인원 감소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일요일이었던 전날(14일) 검사 인원은 1만5596명(잠정치)을 기록해 지난 금요일(12일) 3만232건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5일 신규 확진자는 국내 감염이 75명, 해외 유입이 4명이다. 16일 0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3만140명이다. 이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관악구 미용업과 중구 의료기관 관련(2명), 광진구 소재 가족과 어린이집 관련(2명),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 관련(1명), 은형구 소재 학원 관련(1명) 등이다. 이밖에 기타 집단감염 4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33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6명, 감염경로 조사중 26명 등이다.

이날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시는 백화점을 비롯해 봄철 밀집의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공원과 유원시설 10개소, 백화점과 쇼핑몰 10개소, 도매 및 전통시장 10개소에 대해 시설별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합동점검 계획을 밝혔지만 최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더현대 서울 등에 폐쇄조치 등을 내리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폐쇄 조치는 확진자의 증상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머문 시간 등을 통해 전파 정도를 확인해 결정한다”며 “밀접 직원들의 발생 규모 등을 판단했을 때 감염력 확산우려가 폐쇄조치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와 시설에 대한 소독, 추후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안 등으로 조치했다”며 “방문객 밀집도를 완화시키고, 이후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용가능한 고객 수를 제한하고 주말이나 밀집매장, 혼잡된 곳을 밀집도를 30% 수준으로 감축하고 주말 방문차량 2부제를 시행, 회원 무료주차 중지, 실내 환기 6회에서 12회로 증회 등 대책을 통해 대응 중이다. 주말이나 휴일은 방역준수 여부를 공무원 중심의 현장점검을 시행 중이다.

이날 시는 외국인 방역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거주하고 근무하는 시설은 대다수 밀집된 소규모 환경인 점을 감안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근무하는 도심제조업 304개소 중 98%가 10인 이하 소규모이고 건설 공사장 70% 이상이 소형 공사장으로 파악된다. 시는 인접한 2~3개 집단을 묶어서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자치구별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내 숙소 이용자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한다. 16~17일 1차 점검을 시행한 후, 필요시 전수 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또한 등록과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 조치한다. 25개 자치구에 관리 책임관을 두고 자가격리자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 해 감염확산을 조기 차단한다. 17일부터 31일까지 시 내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