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로비에 ‘소원 천’ 걸어두는 과정서…“팔꿈치로 밀쳐”
사측 “접촉 없었다”…다음주 중 명예훼손·무고 고소 검토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집단 해고에 맞서 농성 중이던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가 사측 보안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사측 직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LG트윈타워 시설 관리를 맡은 계열사 S&I코퍼레이션(이하 S&I) 소속 경비 직원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출근 선전전을 마친 청소 노동자들이 건물 로비 벽면에 해고 철회 등을 적은 ‘소원 천’을 걸어 두려 했지만 사측 경비 인력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김모(65) 씨가 밀려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6번과 7번 갈비뼈과 왼쪽 무릎·손가락이 골절돼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고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노조 측은 김씨가 A씨의 팔꿈치에 맞고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파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노조 부장들에게 욕을 하고 있어 제가 뒤에서 팔을 살짝 잡으며 말렸다. 이때 A씨가 팔꿈치로 확 밀쳤고 바닥 물이 있어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조합원들이 소원 천 끝에 생수병을 달려 했으나 경비 인력이 와 생수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물이 쏟아져 바닥이 미끄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폭행으로 노조원이 다쳤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S&I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현장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다친 노조원과 반대 방향에서 앞으로 팔을 뻗고 있었다”며 A씨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폭행 의혹을 일축했다. 사측은 노조 측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다음주 중 맞고소할 예정이다.
사측은 소원 천에 관해서도 “시설 관리 차원에서 이전부터 수차례 노조 쪽에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무단 게시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청소 노동자 쟁의에 흔히 등장하는 물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즈 측은 “(소원 천을)처음에는 건드리지 않다가 지난 5일부터 철거했다”며 “사측의 주장 대로라면 다른 게시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사측에서 항소심을 염두에 두고 충돌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사측이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사측은 그 다음날 즉각 항고했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 11일에도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로비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거의 필연적인 일에 가깝다”며 “LG 측이 즉각 폭력 사태에 대해 청소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LG트윈타워 건물을 관리하는 LG그룹 계열사 S&I는 지난해를 끝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종료했다. 그러나 청소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건물 로비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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