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동해안 연안에 적용된 어선의 야간통행 금지가 해제됐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연안에 적용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전면 폐지됐다.
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978년 8월 18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후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 해역에는 밤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어로 및 항해가 일체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8일 ‘선박안전조업규칙’이 개정되면서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도의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자동 폐지된 것이다.
도는 이번 고시 폐지로 조업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 확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야간 조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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