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회가 정해온 용역대가, 경쟁 제한행위로 규정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원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결정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건축구조기술사회가 1994년 3월 구성사업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고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시행 한 사실을 알리여 이같이 밝혔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하여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했다.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94%가 속한 사업자단체가 약 25년간에 걸쳐 구성사업자의 용역 단가를 결정하고 통지함으로써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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