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는 최소불가결한 절차”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경찰관 정복을 입었더라도 검문 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인권위 모습. [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경찰관 정복을 입었더라도 검문 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인권위 모습. [연합]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정복을 입었더라도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을 일부 받아들여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던 만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 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라며 “급박한 현장 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분증 제시를 통해 검문 행위가 정당한 경찰 활동임을 알릴 수 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