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민금융법 개정안 의결
햇살론 등 서민대출 재원 활용
모든 금융회사들이 올 하반기부터 매달 약 200억원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정부에 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는 명목으로 발의한 법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순조롭게 본회의까지 통과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은 국회 통과일로부터 4개월 후인 7월 또는 8월 말이다.
연간 2100억원에 달하는 이 돈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대출의 보증 재원이 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만 내던 돈이다. 7월부터는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도 포함된다.
공통출연금은 각사의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한다. 법에는 최대 0.1%로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이를 0.03%로 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예상 출연금은 은행이 10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수산림조합(358억원), 신협·새마을금고(310억원), 여신전문회사(189억원), 보험사(168억원), 저축은행(78억원) 순이다. 총 21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서민정책상품과 관련한 보증금액, 해당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보증금액에 비례해 일정부분을 차등출연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금융권에서 걷은 2100억원에다 복권기금 등 정부 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기금을 약 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개정된 법은 5년 후 일몰이 예고된 한시법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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