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천동 898번지 냉동창고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기각’이란 글을 올렸다.
백 시장은 “2020년 7월 동천동 898번지 냉동창고 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반려 이후 9월 28일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 제기하였던 행정심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성실히 입증하고 주장한 결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동천동 냉동창고와 관련하여 제반 사항 및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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