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엔 “野반대하면 단독 처리”
[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지 5법'에 대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을 몰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의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도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야 한다. 재개정을 독려하겠다"고 부연했다.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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