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의심의위 보름 후 열려
11일 부의심의위 열려 26일 거론
[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내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금명간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가 오는 26일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검이나 삼성그룹 모두 수사심의위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 때도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상정하기로 한 부위심의위원회가 열린 뒤 보름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던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중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는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 이 부회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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