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프앤디넷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부인과 등 병·의원이 자사 제품명이 쓰인 쪽지처방을 주도록 해, 산모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 것처럼 잘못 알게 한 혐의다.
의약품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처방 없이 그냥 살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내부 별도 코너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제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종이를 소비자에게 주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2019년 8월까지 거래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인이 자사 제품 이름이 적힌 쪽지처방을 소비자에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이 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 병원에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걸고 대신 자사 제품만 취급하라는 독점판매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해 쪽지처방을 스스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