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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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가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출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또 모든 금융사들이 매년 내는 연 2100억원을 활용해 햇살론 뱅크, 카드 등 상품도 새로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최고 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떨어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안전망을 확충한다.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이 대표적이다. 7월 이전까지 연 20% 초과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 중에서 대출금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을 받은 후 은행에서 금리 20% 미만으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고객 특성에 따라 금리는 17~19%에서 차등 적용된다. 최대 2000만원 내에서 고금리 대환 대상으로 확인된 잔액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 20% 초과 대출 고객 중 불법 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3만9000명을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이자 17.9%로 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도 금리를 15.9%로 내리고 상품명도 ‘햇살론15’로 바꾼다.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3년 만기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현행 17.9%인 이자가 해마다 15.4%, 12.9%로 내려갔지만, 앞으로는 매년 0.5%포인트씩 더 깎아준다. 이에 따라 15.9%인 이자는 매년 12.9%, 9.9%로 떨어지게 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 공급을 기존 14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늘린다. 신규 햇살론 유스 이용자에게는 500만원을 특례 지원한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저신용자가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9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 기준이 6개월로 떨어진다.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 늘어난 재원을 활용해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이르면 내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은 매년 21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한다.

돈을 출연하는 대신 은행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뱅크’를 팔 수 있다. 부채·신용관리 노력을 한 저소득자에게 저렴한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했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여신전문회사는 ‘햇살론 카드’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상이다. 대신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하고, 소득증빙도 가능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쓸 수 있는 대신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