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온수에서 페놀 성분이 검출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주민들이 온수탱크 시공사와 감리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시공사와 감리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1천120세대 주민들이 긴 시간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작년 11월 온수탱크 내부도장 및 배관 교체 공사 이후 온수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이후 주민들이 한겨울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피부질환 등 각종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아파트 8개 동 온수탱크 온수를 채수해 수질 검사한 결과 4개 동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0.005㎎/ℓ)을 넘는 페놀이 검출됐다. 특히 1개 동에서는 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0.049㎎/ℓ의 페놀이 나왔다.
진혜선 대책위 위원장은 "작년 11월 문제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온수탱크 교체도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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