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 지난해 11월∼올해 2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80종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유해·위험 화학물질은 27종으로,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 급성 중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노동자 피해 예방 조치 등도 함께 공표했다. 고용부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 시설 설치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표를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겠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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