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영업활동도 광고
협회·보험사 심사 의무화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블로그를 잠시 중단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대면 상담에 부담을 가진 소비자를 겨냥해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비대면 보험 영업이 최근 크게 늘었지만 지난달 25일부터 금소법 시행 이후 비상이 걸렸다. 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로 판명되면 판매자에게 최고 1억원의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온라인 영업을 해오던 설계사들은 보험모집종사자 등록증을 올리는 등 재정비에 분주하다. 기존 자료와 내용을 아예 삭제하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보험상품을 설명하거나 상품별 보험료와 보장 비교, 보험가입 시 꿀팁 등 다양하다.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비대면 보험 영업이 폭증하며 소비자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인을 통한 가입이나 대면 상담을 꺼리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검색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금소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혹은 개별 고객과 추가적인 상담을 위해 연락처 등을 남겼을 경우 광고에 해당해 규제를 받게 된다.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이나 설명이 없는 배너광고 클릭 시 판매자에게 연결되는 방식도 광고에 해당한다. 블로그 영업도 광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회를 통한 ‘광고심의’ 대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광고할 때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을 받으면 가능하며, 반드시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소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는 감독관리에 대한 것으로, 나중에 소비자가 이 기간에 금소법 위반을 문제 삼을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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