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투자·변동성도 높아
초고위험성향만 가입 가능
稅혜택에 21.5% 손실보전
고학력·자산가에 혜택 준 셈
시중銀 판매에 뭉칫돈 몰려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모두가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향이 극히 높은 일부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에 ‘국민참여형’이라는 이름을 붙은 셈이다. 그런데 이 펀드는 정부가 21.5%까지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실상 위험이 아주 크지는 않은 데,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와 자산가 비중이 높은 고등급 투자자만 가입해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세제 혜택까지 누릴 확율이 아주 큰 셈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모두가 위험등급 ‘매우 높음’이다. 공모펀드 위험등급은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등 6개로 분류된다. 자산운용사가 투자 대상 자산 종류와 수익률 변동성을 따져 위험등급을 매기게 된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 대상 자산이 주로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나 비상장기업이고, 수익률 변동성이 25%를 넘기 때문에 위험등급 평가 기준에 맞춰 1등급으로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금융참여형 뉴딜펀드는 정부 600억원, 일반투자자 14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조성한다. 지난달 29일부터 15개 은행·증권사에서 판매가 시작됐으며 대부분 소진됐다. 은행에서 모집되는 자금은 약 1000억원으로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전날 모집을 마감했으며, 기업은행만이 2일에도 추가 모집을 받는다.
정부가 21.5% 손실을 보전해주지만 현행 위험등급 책정 기준에 이를 반영할 근거가 없다. 위험등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위험성향이 낮은 이들은 가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는 펀드 가입 시 투자성향 분석을 해서, 위험도가 적합한 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금소법 이전에는 성향이 맞지 않아도 소비자가 가입을 원하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투자성향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한 가입이 안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투자형’이라는 펀드 명칭이 일반 국민에게 투자 위험에 대한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며 “추후 출시되는 다른 펀드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뉴딜펀드라는 이름으로 돼 있기는 한데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합한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실제로는 손실 보전형으로 돼 있지만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어 투자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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